미장/타일/조적기능사+방수산업기사 보유하고 있음.
교도소에서 관련 자격증들을 교육하고 시험도 보고 기능대회도 나가는 것도 알고 있음.
근데 민간인 강사가 교도소에 고용 되어서 수용자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EBS에서 보니까 교도관이 직접 교육시키고 있더라고?
내용 보면 그 교도관은 꽤나 오랫동안 교육한 것으로 추정이 됨.
그래서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이 교정직 공무원 되면 수용자들 교육으로 전담할 수 있음?
미장/타일/조적기능사+방수산업기사 보유하고 있음.
교도소에서 관련 자격증들을 교육하고 시험도 보고 기능대회도 나가는 것도 알고 있음.
근데 민간인 강사가 교도소에 고용 되어서 수용자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EBS에서 보니까 교도관이 직접 교육시키고 있더라고?
내용 보면 그 교도관은 꽤나 오랫동안 교육한 것으로 추정이 됨.
그래서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이 교정직 공무원 되면 수용자들 교육으로 전담할 수 있음?
안될듯
그 사람은 직업 훈련교사임 직군 자체가 다름
교정직 공무원에서 직업훈련교사 직군을 따로 뽑는 다는 말임? 경력채용식으로?
처음 뽑을때부터 들어가는게 다름
그래서 군대처럼 병과이동이 불가능 하다는 말임?
불가능
공식적으로는 전문경력직군이라고 부르거같던데
알려주셔서 감사함.
자세한거는 법무부에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16년차님이 말씀하시는게 정확함 관련법조문보면 아예시작부터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