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타일/조적기능사+방수산업기사 보유하고 있음.


교도소에서 관련 자격증들을 교육하고 시험도 보고 기능대회도 나가는 것도 알고 있음.


근데 민간인 강사가 교도소에 고용 되어서 수용자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EBS에서 보니까 교도관이 직접 교육시키고 있더라고?


내용 보면 그 교도관은 꽤나 오랫동안 교육한 것으로 추정이 됨.


그래서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이 교정직 공무원 되면 수용자들 교육으로 전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