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과목의 기반이 되는 이론 자체(국내로 한정)가 그다지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인듯...
당장 형소법과 비교해봐도 답이나옴....
형소법이야 절차와 과정을 나열하고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칙과 예외에 관해서
여러 학설과 판례들이 대립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론도 많아짐..
반면에 교정학이야 사실상 제대로 법 체계가 잡힌 역사도 형소법에 비해 수십년은 짧음...
그리고 판례들도 그냥 판례 알면 그 문제 맞추는 수준이지 거기에 관해 이론적으로 깊게 연루된 사건은 별로 없음 ㅋㅋ
그러니 법 조문 그 자체에 집중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형소법에서 조차 잘 안하는 말장난
예를 들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뒤바꾸는 짓거리를 하는거임 ㅋㅋ
ㄷ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