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에게 내는 문제치고 너무 수준이 높거나 혹은 치사한 문제같음...


이런 문제 풀려면 정석적으로는 법률의 상하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거는 뭐 행정법이나 다른 직렬 준비하는거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거고


그럼 어쩔수 없이 무엇이 대통령령이고 무엇이 법무부령인지 일일히 암기해야 하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게 실무에서 그렇게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