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에게 내는 문제치고 너무 수준이 높거나 혹은 치사한 문제같음...
이런 문제 풀려면 정석적으로는 법률의 상하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거는 뭐 행정법이나 다른 직렬 준비하는거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거고
그럼 어쩔수 없이 무엇이 대통령령이고 무엇이 법무부령인지 일일히 암기해야 하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게 실무에서 그렇게 중요함???
교정직에게 내는 문제치고 너무 수준이 높거나 혹은 치사한 문제같음...
이런 문제 풀려면 정석적으로는 법률의 상하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거는 뭐 행정법이나 다른 직렬 준비하는거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거고
그럼 어쩔수 없이 무엇이 대통령령이고 무엇이 법무부령인지 일일히 암기해야 하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게 실무에서 그렇게 중요함???
의식의 흐름대로 풀면 90%는 맞음 법률의 상하관계의 체계적이해가 전혀 어려운게 아니라서... 법무부 이걸 판단한다고!? 의구심들면 대통령령임;
문제가 치사한거에 비하면 의외로 답은 빨리 나오는 편이긴 한데 교정직한테 이걸 왜 물어보는가에 대해선 사실 의문점이 남음 ㅋ
몰라도 다른 지문으로 답 낼 수 있는 문제임. 물론 그 문제 틀린다고 해서 전혀 합격에 지장없고. 간단히 말해서 소거로 푸는 능력을 보거나 백점방지용 정도로 생각해도 좋고? 꼭 모든 지문을 알아야 풀 수 있어라는 류의 문제가 아닌 거임
살짝 세네글자만 바꾸면 되는데 흔들어놓기 쉬워서 교정직셤문제는 죄다 말장난뿐 법적 판단이고 뭐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