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능력이 없는자가 한 실체형성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일반강사는 '왜 그러한가' 라고 하면서 이유나 근거, 더 나아가서
예제를 들어서 이해를 시키려하는데

이새끼는 저 문장 그대로 읽더니 '그렇죠?' '네 잘 기억해두세요'
라고 하고 넘어간다

이것도 돈받고 하는 일일텐데 클라스 미쳤네 진짜

아니 시발 형소법입문이래매 무슨 중급자 가르치나

단순암기에 가까운 한국사도 저따위로는 안가르친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