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10007
'강제추행' 뮤지컬 배우, CCTV에 잡힌 그림자 덕에 무죄 확정
뮤지컬 배우 강은일 씨가 CCTV에 잡힌 그림자 덕분에 강제추행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2018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와 A씨는 이날 식사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A씨는 강 씨가 음식점 내 여자화장실 칸에 따라 들어와 추행했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강 씨를 붙잡아 화장실 안 세면대 앞에서 다투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 씨의 진술은 정반대였습니다.
강 씨는 남자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본 뒤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는데, A씨가 입을 맞춘 뒤 여자화장실 칸으로 밀어 넣고 "내가 만만하냐"는 취지로 화를 냈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 온 점, 추행 직후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화장실 쪽을 향해 설치된 CCTV에는 여자화장실 칸을 출입하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영상에 녹화된 그림자 모습이 강 씨의 진술과 조금 더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세면대 앞에서 강 씨를 처음 마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로부터 1분 45초 후 강 씨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려다 피해자에게 뒷덜미를 잡혀 화장실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강 씨가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서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세면대 앞에서 입맞춤과 피해자의 항의가 이루어졌다'는 강 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와 ㅅㅂ .....
cctv 그림자까지 확인한 그 예리한 판사 아니었으면 꽃뱀한테 당해서 성범죄자로 징역 살고 신상공개 되고 배우 생활 종치고 인생 완전 조질 뻔 했내
피해자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성범죄 가해자로 모는 ㅂㅅ같은 심리주의. 이게 얼마나 멍청하고 무서운 거냐
이 사건처럼 안 알려져서 그렇지 진짜로 꽃뱀들한테 당해서 억울하게 전과자 된 경우도 많을 거 아냐?
조두순 같은 진짜 나쁜 놈이나 정치인. 재계 거물. 또 사기꾼들한테는 추징도 별로 안하고 관대하면서 이런 건 말도 안 되게 엄격하고
도대체 한국 사법 정의는 왜 이따위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비난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다
자유 소시오패스 당과 수구 언론들처럼 맨날 상식을 무시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철저히 기득권만 옹호하며 상식적안 할 일을 하지 않으니 나라가 발전이 더디지
개헌을 통해 국회의원 소환제를 실시하는 게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해결책이라 본다
'강제추행' 뮤지컬 배우, CCTV에 잡힌 그림자 덕에 무죄 확정
뮤지컬 배우 강은일 씨가 CCTV에 잡힌 그림자 덕분에 강제추행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2018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와 A씨는 이날 식사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A씨는 강 씨가 음식점 내 여자화장실 칸에 따라 들어와 추행했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강 씨를 붙잡아 화장실 안 세면대 앞에서 다투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 씨의 진술은 정반대였습니다.
강 씨는 남자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본 뒤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는데, A씨가 입을 맞춘 뒤 여자화장실 칸으로 밀어 넣고 "내가 만만하냐"는 취지로 화를 냈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 온 점, 추행 직후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화장실 쪽을 향해 설치된 CCTV에는 여자화장실 칸을 출입하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영상에 녹화된 그림자 모습이 강 씨의 진술과 조금 더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세면대 앞에서 강 씨를 처음 마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로부터 1분 45초 후 강 씨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려다 피해자에게 뒷덜미를 잡혀 화장실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강 씨가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서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세면대 앞에서 입맞춤과 피해자의 항의가 이루어졌다'는 강 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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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ㅅㅂ .....
cctv 그림자까지 확인한 그 예리한 판사 아니었으면 꽃뱀한테 당해서 성범죄자로 징역 살고 신상공개 되고 배우 생활 종치고 인생 완전 조질 뻔 했내
피해자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성범죄 가해자로 모는 ㅂㅅ같은 심리주의. 이게 얼마나 멍청하고 무서운 거냐
이 사건처럼 안 알려져서 그렇지 진짜로 꽃뱀들한테 당해서 억울하게 전과자 된 경우도 많을 거 아냐?
조두순 같은 진짜 나쁜 놈이나 정치인. 재계 거물. 또 사기꾼들한테는 추징도 별로 안하고 관대하면서 이런 건 말도 안 되게 엄격하고
도대체 한국 사법 정의는 왜 이따위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비난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다
자유 소시오패스 당과 수구 언론들처럼 맨날 상식을 무시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철저히 기득권만 옹호하며 상식적안 할 일을 하지 않으니 나라가 발전이 더디지
개헌을 통해 국회의원 소환제를 실시하는 게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해결책이라 본다
다 좋은데 왜 비추받은줄 알어? 왜 자한당 탓이야 ㅋㅋ (자한당 수구꼴통이라고 주장하는데 수구꼴통이 여성우대 정책을 하겠냐?) 이번정부와 여당의 여성우대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거다
성범죄 당했다고 주장하면(구라여도) 사건 끝날때 까지 무고로 고소 불가능함, 국가에서 변호사 지원도 들어가고 ㅋ 난 진술만으로 성희롱 당했다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ㅆㅂㄴ 실제로 봐서 남 일 같지가 않다 ㅈ같아서 억울하고 ㅈ같다고 욕하면 2차피해니 뭐니 운운하면서 아가리 봉인시킴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