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편의점 야간평일 12시간하면서 주말에 틈틈히공부하고 있는 교정준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년 3개월 가량 일하면서 못받은 최저시급.주휴수당.퇴직금 전부 다합치면 1600만원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퇴사하는김에 점주님에게 요구했더니 제가 컵라면이나 커피등 먹은것으로 횡령죄 신고한다더라구요.
(점장이 재고 찍어봐서 남는거 먹어도된다고 구두로 말하긴함)

제가 횡령죄 인정될 확률이 얼마나될까요? 만약 인정된다면 초범인데 벌금일 확률이 높을까요? 교정직 준비하는데 집행유예 받으면 큰일나잖아요. ( 걱정이 되긴하는데
저  돈들이  작은돈도 아니고..  ㅜ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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