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에서 내 블로그를 털어서 내 이름 실명이랑 살짝 모자이크된 사진을 그 카페로 퍼가서 한남새끼 좆같이도 생겼네 등등 비하 발언과 쌍욕을 했는데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냐? 상대방이 내 실명 이름, 네이버 아이디, 내 블로그 주소 정도만 알고 있어도 특정성 성립될까? 내사진 올리고 욕설 비방한 거 캡쳐는 다 해 놨어. 가능성 있으면 내일 오전 중으로 usb에 자료 담아서 경찰서 가서 고소장 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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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걸 - dc App
당연히되지 게으른 경찰이 안받아주면 민원 넣는다고해라
ㄱㅅㄱㅅ 증거 정리해서 내일 가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