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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서

내 블로그를 털어서 내 이름 실명이랑

살짝 모자이크된 사진을 그 카페로 퍼가서

한남새끼 좆같이도 생겼네

등등 비하 발언과 쌍욕을 했는데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냐?

상대방이 내 실명 이름, 네이버 아이디, 내 블로그 주소

정도만 알고 있어도 특정성 성립될까?



내사진 올리고 욕설 비방한 거 캡쳐는 다 해 놨어.

가능성 있으면 내일 오전 중으로 usb에 자료 담아서 경찰서 가서 고소장 쓰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