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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억울한 사실을 대통령과 모든 국민께 알리기 위해 직장인 교도소 내에서 스스로 목을 매 죽는다.”이는 지난 17일 천안교도소 교도관 교도관 A씨(53·7급)가 집단괴롭힘에 자살을 시도하며 유서로 남긴 첫 소절이다.교도관 A씨는 천안시 직산면소재 천안교도소 내에서 자살을 기도했으나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2015년 8월 교도관 A씨는 ‘교도소 25시’ 수필집 발간이 사건의 단초가 됐다는 것.신장암 수술과 뇌경색으로 금주해야할 교도관 A씨는 당시 천안교도소 보안행정주임 등의 강제로 4잔의 폭탄주를 마셔 오른쪽 눈(뇌경색증상)을 실명시켰다는 주장이다.문제의 술자리는 교도관 A씨의 ‘교도소 25시’ 수필집 출판을 보류시키기 위한 음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뇌경색증상으로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는 판명을 받은 교도관 A씨는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증거불충분 통보를 받는다.이에 대해 천안교소도는 교도관 A씨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손상행위를 했다”며 ‘중징계’로 징계의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