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봉급표 기준(일반직 공무원)
•세전, 군필
•교대근무 X
•초과근무 0시간(기본 인정되는 10시간 지급분만 포함)
•성과 A등급(인원비율로 국가직/지방직은 평가 상위 20% 초과 60% 이내, 서울시는 30% 초과 80% 이내 구간)
•복지포인트, 출장수당, 가족수당, 자격수당, 이외 지자체or중앙부처마다 별도로 지급하는 각종 특수수당 등은 공무원마다 편차가 있으므로 계산에서 제외하고 모든 공무원이 공통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받는 항목들만 반영.




•1년차 7급 3호봉(총 3238.6만원)

기본급 205.6*12=2467.2
성과상여금 0
정근수당 205.6*10%*2=41.1
정근수당가산금 0
명절휴가비 205.6*120%=246.7
급식비 14*12=168
직급보조비 15.5*12=186
초과근무 1.08*10*12=129.6



•2년차 7급 4호봉(총 3769.6만원)

기본급 215.1*12=2581.2
성과상여금 305.8*125%=382.2
정근수당 215.1*15%*2=64.5
정근수당 가산금 0
명절휴가비 215.1*120%=258.1
급식비 14*12=168
직급보조비 15.5*12=186
초과근무 1.08*10*12=129.6



•5년차 6급 6호봉(총 4619.9만원)

기본급 260.9*12=3130.8
성과상여금 359.7*125%=449.6
정근수당 260.9*30%*2=156.5
정근수당가산금 5*12=60
명절휴가비 260.9*120%=313
급식비 14*12=168
직급보조비 16.5*12=198
초과근무 1.2*10*12=144

※7급→6급 승진은 빠르면 2년 6개월~3년, 평균적으로 4~6년 소요.


•10년차 6급 11호봉(총 5487.5만원)

기본급 313.8*12=3765.6
성과상여금 359.7*125%=449.6
정근수당 313.8*50%*2=313.8
정근수당가산금 6*12=72
명절휴가비 313.8*120%=376.5
급식비 14*12=168
직급보조비 16.5*12=198
초과근무 1.2*10*12=144

※7급→5급까지 승진은 평균 12~13년, 느리면 15~16년 소요. 빠른 곳은 10년 이내 달기도 하는데 10년차 5급 10호봉은 아래와 같음.

•10년차 5급 10호봉(총 6293.5만원)

기본급 356.6*12=4278
성과상여금 418.4*125%=523
정근수당 356.6*50%*2=356.6
정근수당가산금 6*12=72
명절휴가비 356.6*120%=427.9
급식비 14*12=168
직급보조비 25*12=300
초과근무 1.4*10*12=168



•15년차 5급 15호봉(총 7041.5만원)

기본급 407.5*12=4890
성과상여금 418.4*125%=523
정근수당 407.5*50%*2=407.5
정근수당가산금 8*12=96
명절휴가비 407.5*120%=489
급식비 14*12=168
직급보조비 25*12=300
초과근무 1.4*10*12=168



•20년차 5급 20호봉(총 7605.1만원)

기본급 445.5*12=5346
성과상여금 418.4*125%=523
정근수당 445.5*50%*2=445.5
정근수당가산금 10*12=120
명절휴가비 445.5*120%=534.6
급식비 14*12=168
직급보조비 25*12=300
초과근무 1.4*10*12=168



•30년차 4급 28호봉(총 9511.7만원, 무보직서기관 가정)

기본급 531*12=6372
성과상여금 475.4*125%=594.2
정근수당 531*50%*2=531
정근수당가산금 13*12=156
명절휴가비 531*120%=637
급식비 14*12=168
직급보조비 40*12=480
초과근무수당 없음
관리업무수당 531*9%*12=573.5





*성과등급에 따라 연봉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앞서 가정한 A등급 외에 다른 등급들로 S, B, C가 있음. 이중 C는 서울시는 없고 국가직/지방직에만 있는데 하위 10%에 해당하는 인원들이고 상여금 없음. S, B로 계산하고 싶으면 아래 비율을 곱해주셈.

S등급 - 172.5%(국가직/지방직, 상위 20% 이내)
               152.5%(서울시, 상위 30% 이내)

B등급 - 85%(국가직/지방직, 60% 초과 90% 이내)
               105%(서울시, 하위 20%)

*군필 3호봉 시작은 군복무 기간이 완벽히 2년 꽉 채운 24개월일 때를 가정한 것임. 복무기간이 21개월이라면 입직하고 첫 3개월은 2호봉을 적용받기에 초봉이 좀 더 적음.

*5급 이상부터는 호봉제가 아닌 성과연봉제인데도 저렇게 작성한 이유는 연봉상으로 사실상 둘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