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유치기간에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즉 감정유치기간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 이를 구속으로 간주하여 산입한다. 


그냥 감정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에는 산입한다고 하면되지 굳이 왜 '구속으로 간주하여' 이딴문구 넣어서 헷갈리게 만드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