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일부 수용자가 부담 할 수 있다.
o x
교학개론 안했는데 x일듯
X
X 중대한 과실
오 ㅋㅋㅋ 허수 아니구나
아니다 나 초시생이고 여기서 말하는 은둔고수가 아니다....ㅠㅠ 지금 많이 불안하다 이번에 역대급이라는데 솔직히 너무 불안해서 잠도 안오고 손도 떨리고 하루하루 긴장만 하고 있다...ㅠㅠ
저런 문제 꼭 가져가라 예전 같았으면 치사한 문제 공부안햇을텐데 분명 어렵게 나온다. 치사하게
그래 고맙다 너도 화이팅 하자!!
교학개론 안했는데 x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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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중대한 과실
오 ㅋㅋㅋ 허수 아니구나
아니다 나 초시생이고 여기서 말하는 은둔고수가 아니다....ㅠㅠ 지금 많이 불안하다 이번에 역대급이라는데 솔직히 너무 불안해서 잠도 안오고 손도 떨리고 하루하루 긴장만 하고 있다...ㅠㅠ
저런 문제 꼭 가져가라 예전 같았으면 치사한 문제 공부안햇을텐데 분명 어렵게 나온다. 치사하게
그래 고맙다 너도 화이팅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