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가 틀린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 1.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면 재정분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 2.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제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없는 재원이다. 3.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에 속하고, 보조금은 의존재원에 속한다. 4.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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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등 특정성없으면 자율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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