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고유예는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2 행정 소송을 위해서는 행정 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3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4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소유권 등 물권의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시가 이루어져야한다
6 부동산 매매 계약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7 등기부 열람의 법적 의무는 없다
8 부동산에 대한 공시는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9 사회보험은 수혜정도에 따라 비용을 차등 부담한다
10 공공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이익을 얻을 수 없다
2 행정 소송을 위해서는 행정 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3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4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소유권 등 물권의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시가 이루어져야한다
6 부동산 매매 계약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7 등기부 열람의 법적 의무는 없다
8 부동산에 대한 공시는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9 사회보험은 수혜정도에 따라 비용을 차등 부담한다
10 공공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이익을 얻을 수 없다
1.o 작년기출 2.x 바로 행정소송 가능 3.o 불구속 수사가 기본원칙 4.x 답변하지 않을 경우 원고 주장을 인정 5.o 등기시 소유권 성립 6.o 작년기출 7.o 기출 8.o 9.o 1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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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도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