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민청원 올라온거 읽었는데 수용자 자살해서 징계받을수있다며


순찰 안 돌아서 그랫다는데 순찰 돌았어도 취침시간에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는지 알수없는데 이경우에도 징계를 받는다는건가 


아니면 순찰 돌았다면 돌았다는 기록이 남아서 징계를 피할 수 있는거임?


불가항력적인 부분에서 덤터기 쓴다는거야 아니면 명백한 근무태만에 의해서 징계받는다는거야?


나한텐 이게 제일 중요한데


념글 보면 현직들이 그런부분을 우려하던데


회의감같은건 듣고싶지않고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징계를 받게될 여지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