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로 벌금 50만원 받았는데 (초범,전과없음)
인터넷 검색좀 해보니까 경찰이랑 검찰 법원 교정직 같은 법무부소속 공안직은 기소유예만 있어도 면접에서 거른다더라
원칙적으론 결격사유만 없으면 상관없다는데 경찰도 원칙이랑 다르게 돌아가니까...
아무상관 없다는 사람들도 의견만 제사할뿐 정작 증거는 없더라고 ㅎ
그 많고 많은 글중에 벌금 있는데 합격했다는 현직 한명도 없는거 보면 정답은 나온거 같다
베이스가 좋은편이 아니라 경찰이나 교정 노려볼랬는데 씁슬하네
ㅂ ㅂ - dc App
안녕...넌 꼭 합격해라
벌금형 받으면 5년간 모든 공무원시험 응시 못하던거 아닌가?
그건 아니야
sns는 병임. 갤도 병이고. 국가에서 일하게 하려는 자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그리고 대통령도 일반 주민 일개 못봐. 해외미국인사도 못 보는 거고. 대신 관리는 뭐냐 저 사람이 금고형이상일 때만 자동삭제가 안되는 거. 500만원 미만은 다 상관 없고 대신 의문점이 들 수 있지. 내가 직업 상담해주면서 법도 간간이 공부해서 아는데 300만원 벌금 300만원 벌금 두 번이면 누적이 아니라서 다 상관없다는 얘기임.
근데 왜 모욕햇냐 뭔일저지름 ? - dc App
네이버 카페에서 또라이 라고 욕함 오프모임도 활발히 하던 회원한테
범죄기록표? 전과기록되는명부는 깐수1급이라도 조회 못하는데 결격사유아닌 벌금형이 걸리겠냐? 결격사유인지 아닌지만 조회한다 걱정하지마라
원칙은 그런데 세상은 원칙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글을 보니 뜨끔하더라 ㅎㅎ 실제로 기소유예나 벌금있는데 합격했다는 사람 인터넷에서 한명도 못봄
난 여럿봤다 걱정마라
일반 검사도 차 몰다가 벌금 쉽게 내는데 그리고 애초에 고위출입국기자도 외교관을 떠나서 불법체류자 신변기록 자체를 못 본다니까. 띄어오라고 하면 불법이라고 그 나라 명예 실추로. 대신 적혀있어 3년이상 그것도 금고형 실제로 집행을 살았을시. 집행유예 300만원 미만 이런 건 아니라고. 애초에 기록도 다 삭제가 되고 기소유예만 살짝 아쉬운게 그건 국가에 돈 안내는대신 3년인가 자동삭제이고. 대신 예외있지. 마약같은 전과는 큰일남.
아닌뎅ㅋ 경찰은 힘들어도 교정은 노상관임 면접이후 신원조회 절차때 드러나는거고
원칙이랑 다르대 현실은....
신원조회때 기소유예 나와도 결격사유 아니면 되는거지?? 출관임
교정이랑 보호랑 다르듯이 일반경찰 과 사회는 다르다고 이양반아. 유일하게 국가공무직 신분으로 보안없이 사람들을 대해야 하고 가장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경찰빼고는 다 상관이 없다고. 대신 엄청 큰 사고친게 아니라면. 공부 안해본 티 내네. 저건 마치 자신이 성적 낮아서 그걸 다른 탓으로 항변하는 거 밖에 더 됨. 선진국임 여기는.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중국사건 없음.
면탈 열번 각오하고 준비하던가 평생 못이룰 꿈은 아님 남보다 열배는 힘든 부분
면탈 10번 하면 10년이다...차라리 맘편히 다른직렬 보는게 낫지
신원조회때 결격사유인지 아닌지만 나온다. 니 전과기록 아무나 막 볼 수 있는거 아니다.
극단적으로 순시도 전과자 면접 미흡만 열번은 때림 그 뒤로는 불쌍해서 합격 교정직은 그거보단 수월할 수도
소방, 교정은 상관 ㄴㄴ
공부해본 사람이네. 소방이랑 교정은 상관 가장 없음. 근데 이미지가 가장 친숙해보이니까 안될 줄 아는데 교도소 안에서 보안키 갖고 장난치거나 휴대폰 반입이 더 위중한 사항임 ㅋㅋㅋㅋ 교도소에 오는 사람 조회하기 바쁘지 합격한 사람 괴롭히려고 안한다 이 말임. 만약 아무리 인성파탄자가 재직중에 사고쳐도 크게 엇나가지 않는다 얘기임 그게 공무원법임. 그게 다 행정시초이고. 대신 특정적인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을 다루는 직업에선 가장 힘들겠지. 특히 무새는 어후야.
내가 알기론 벌금 100만원 미만까지는 괜찮은 걸로 아는데 그 공시생이 노량진에서 뭐 훔치다가 걸렸는데 그냥 선처해서 벌금 50정도에 넘긴걸로 앎
경찰 아니면 된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overnment&no=11335823
모욕죄 폐지
아니 무슨 금고형 아니면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기회주는게 공무원임. 그러면 운동권 시절 검사들은 엄청 심한 전과들 많은데 몇 백명 다 없어지게. 그러니까 근무하면서도 음주나 과태료 벌금 있어도 끽해야 3개월 감봉처분이 가장 큰 거임 그러니 임용 될 때는 300만원 이상 및 금고형 아니면 상관이 없음. 그리고 굳이 따지면 일반 순경만 사람들 대하는 거기 때문에 기록조차 없어야함. 군무새도 전과 있어도 상관 없어. 경찰대랑 순경만 전과 있으면 큰일남. 큰일나는 거보다는 탈락시키는게 아니라 점수가 좀 마이너스 -1.5점 이런식으로 계산되면 생각하기 쉬움. 근데 지방같은 곳이면 아무나 미달나고 되는 곳이기에 상관 없고 국가직 경찰은 구치소 이력 있으면 좀 힘들 걸.
그걸 요구한 사람이 잘린다고. 그런 법알못이 애초에 면접관이 있을리가 없고. 그리고 면접도 요즘은 그렇게 길게 안해. 그거 띄려고 하면 경찰청 연락온다고 바로 공무원법 결격으로 그 면접관을 징계 보낸다니까. 대신 내가 알기론 성범죄만 그 해당유형을 띄어오라고 하던가 그렇게 있지만 그렇게 안빡세. 애초에 살인자 성범죄자 뇌로 시험을 붙겠냐. 그리고 기록은 경찰만이 유일한 거임. 근데 그 기록조차 잘못 오해사면 위헌대법원판례로그걸 띄라고 하거나 그러면 불법이라고. 대통령도 일반 국민거 못봐. 큰일나 접속만으로도. 대신 살인 이런 건 아니라는 거고. 과거의 실수로 인한 그런 건 다 상관없다고. 만약 좀 심한게 있다해도 볼 수가 없어 해외나갈때도 마찬가지. 대신 내가 말하지만 살인이나 사기 이런 건 큰일나는 거
옥살이도많은데 무슨ㅋㅋ 블라철저다. 면접유형으로만 본다. 단 성범죄로 금고이상은 걸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