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등수가 201등이라서 2차 1등으로 가게되는데이걸 바로 안가고 유예를 하게되면나중에 간데서도 이 등수가 그대로 적용이 됨??아니면 유예자한테 적용되는 특별한 규칙같은 게 있어?
유예한다면 그 유예사유 끝나고 선발령(연수받기 전에 발령)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거주지쪽 청 소속 소 갈 수 있지않나?
아 그런것도 있구나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