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 물건부심
B가 재물손괴로 경찰서에 신고함
A는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B는 합의절대안해주고
결국 기소당해서 A는 집행유예받음
이런 류의 사건은
형사재판이냐 민사재판이냐
형사재판이 무조건 영장이 나와야 받는 재판이고
민사재판은 개인이 개인을 소송해야 받는 재판으로
알고있는데
이 상황은 영장이 있는것도아니고
B가 A를 경찰서에 신고햇을뿐 법적으로
소송을 한것도 아닌데
어떤거지 대체
B가 재물손괴로 경찰서에 신고함
A는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B는 합의절대안해주고
결국 기소당해서 A는 집행유예받음
이런 류의 사건은
형사재판이냐 민사재판이냐
형사재판이 무조건 영장이 나와야 받는 재판이고
민사재판은 개인이 개인을 소송해야 받는 재판으로
알고있는데
이 상황은 영장이 있는것도아니고
B가 A를 경찰서에 신고햇을뿐 법적으로
소송을 한것도 아닌데
어떤거지 대체
형사지. 형사가 무조건 영장만있는게 아님
형사지.. 뭔 형사사건이 무조건영장이야 ㅋㅋㅋ 불구속수사원칙인데 큰사건도 아니고 알아서출석만잘하면 영장발부안하지 민사는 손괴된 재물에대한 물건값+위자료청구
원래 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 피해자의 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 영장주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벼운 절도죄같은경우 검사가 영장청구없이 약식으로 기소할 수도 잇구요 저 사안의 경우는 민형사사건입니다. 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은 절도로 인한 손해는 민사로 해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