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 물건부심
B가 재물손괴로 경찰서에 신고함
A는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B는 합의절대안해주고
결국 기소당해서 A는 집행유예받음


이런 류의 사건은
형사재판이냐 민사재판이냐

형사재판이 무조건 영장이 나와야 받는 재판이고
민사재판은 개인이 개인을 소송해야 받는 재판으로
알고있는데

이 상황은 영장이 있는것도아니고
B가 A를 경찰서에 신고햇을뿐 법적으로
소송을 한것도 아닌데
어떤거지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