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석방심사위원화는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2. 강도죄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한 후 가석방처분을 받는 경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다.

3.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에게 위탁될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