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경우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2.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3.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목적성 감사까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2.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3.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목적성 감사까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xox
1개 틀림
2번이 틀렸지? 숫자는 기억이 안나 ㅋㅋㅋㅋ 헌법 공부 안 한지 2달됨
Oxo
2개 틀림
답좀 알려주라
XXX 1.68조2항은 헌마라서 정지 안됨. 헌가랑 헌바가 정지 2.20인 연서 3.침해아니고 감사원 가능
ㅇㅎ ㄱㅅㄱㅅ
헌바가 몇조지?
아 미안 헌바도 정지 안된다
그치? 헌가 위헌법률심판만 정지지?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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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x
세모세모세모
O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