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은 되는데 항고 기각은 못하던가?
재심은 유죄의확정판결을 대상으로함 항고 재항고는 결정 명령을 대상으로하기때문에 않되는것 아님?
재심은 유죄판결 및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 하는거임
항소 기각은 되는데 항고 기각은 못하던가?
재심은 유죄의확정판결을 대상으로함 항고 재항고는 결정 명령을 대상으로하기때문에 않되는것 아님?
재심은 유죄판결 및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 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