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부터 법조문 한국어로 바꾸는데 개병신 탁상행정의
표본임. 대체 어떤 새끼 대가리에서 나온 발상인지.한국말 자체가 한자어가 대부분이고
법률은 한자어 안쓰면 너저분하고 의미 파악이
더 모호해지는데 모두 다 싹 바꾸는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극히 일부분만 바꿔서 법조문이 누더기처럼 더 병신같음.
가령 금지물품을 반입,제작,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
하는 행위를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로 바꿔놨음.
소지 뜻을 모르는 병신도 있냐? 국민 수준을 병신으로 아나? 저거 뜻 바꾼다고 법조문을 일반인이 이해할 것 같아? 어차피 표현이 쉬워진다쳐도 내용이 어려워서 변호사 도움받아야됨.
그리고 소지보다 은닉이 더 어려운 용어 아니냐?대체
순화 기준이 뭐냐? 왜 저 많은 한자어중 소지만 바꿈?
쓸데 없는거 고쳐서 괜히 법조문 다시 출력하거나 법령집
새로 사야됨. 개빡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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