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증거신청이나 약식명령을 판사가 기각하면
불복해서 다시 신청하는게 항고아님?

근데 이 항고라는게 아무때나 신청할수잇다고들음

근데 아무때나 신청한다는게
2심 판결날때까지 신청가능하다는거냐?


3심은 증거나 명령 이딴거 안받아으니까
당연히 안될거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