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증거신청이나 약식명령을 판사가 기각하면
불복해서 다시 신청하는게 항고아님?
근데 이 항고라는게 아무때나 신청할수잇다고들음
근데 아무때나 신청한다는게
2심 판결날때까지 신청가능하다는거냐?
3심은 증거나 명령 이딴거 안받아으니까
당연히 안될거같고...
불복해서 다시 신청하는게 항고아님?
근데 이 항고라는게 아무때나 신청할수잇다고들음
근데 아무때나 신청한다는게
2심 판결날때까지 신청가능하다는거냐?
3심은 증거나 명령 이딴거 안받아으니까
당연히 안될거같고...
항고는 아무때나 신청 못하는데 즉시항고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는 거나 압수 구속 보석 감정유치 에 관한거 아니면 항고 못함. 저기 된거는 당사자의 방어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거기 때문에 항고로 불복하게 해놓은거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 안 끝났으니까 판결까지 다 들어보고 그래도 불복하려거든 항소 or 상소 로 불복해라 라는 의미
항고는 보통항고와즉시항고로 나누는데 보통항고는 제기시 기간제한이없고 재판을 정지시키지않는다고 알고있고 즉시항고는 그 집행력을 정지시키는 거고 (예외있음)기간의제한이 있는거 결정명령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절차에대한것이라 판결이 나도 보통항고는 가능하겠죠.그리고약식명령은 일반적인명령이 아니라 특별재판절차으므로 이에대한 절차는 책보면 자세히 나와있음
항고는 원래 아무때나 신청가능함.. 단 그것이 판결전의 결정일경우는 안됨. 판결전의 명령결정일경우 즉시항고가 있다는 조항 외에는 특별히 항고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