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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의 교대조를 부라 하는데

1234부가 있다. 4조2교대 개념인데 윤번이란 족같은

개념이 있음 원칙은 한 부를 A/B조로 나눠

절반은 휴무 절반은 주간지원근무


그래서 당야비윤을 쉽게 주야비주 주야비휴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윤번이(사진상 A혹은 B) 빨간날이면 쌍피라 해서

A B조 모두 다 쉰다.


A조기준으로 윤번이100%지켜져도 7월 휴무는 단 3일

윤번이 깨진다하면 사진상 빨간A조차 못 쉬고 12일 하루만

쉴 수 있음.


교도관한텐 법정휴일이란 개념자체가 없다.

윤번=일하라 부를수도있고 쉬라해줄수도있는 날 휴일보장해줄 필요가 없는 날

무조건 쉬는 쌍피는 한 달에 하루있음

한달에 하루정돈 휴일이 보장된다는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