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아는데
형의시효는 대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되네
형을 선고 받고 일정기간 집행을 안하면
집행이 면제 된다는 건데.
도대체 징역 금고 벌금 선고 받고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
징역 금고 선고 확정 받으면 법정에서 바로 명령장으로 집행 들어가잖아.
벌금도 납부 못하면 노역장 유치 되는거고.
도대체 형 집행이 안돼서 형시효가 만료되는경우가 실제로 있긴 있음???
그리고
'시효가 완성되면 형은 면제되지만 선고는 유효하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이해가 안되네
그냥 닥치고 외우면 됨??
형의시효는 대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되네
형을 선고 받고 일정기간 집행을 안하면
집행이 면제 된다는 건데.
도대체 징역 금고 벌금 선고 받고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
징역 금고 선고 확정 받으면 법정에서 바로 명령장으로 집행 들어가잖아.
벌금도 납부 못하면 노역장 유치 되는거고.
도대체 형 집행이 안돼서 형시효가 만료되는경우가 실제로 있긴 있음???
그리고
'시효가 완성되면 형은 면제되지만 선고는 유효하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이해가 안되네
그냥 닥치고 외우면 됨??
닥치고외우면되는데 벌금같은경우는 우편날아오고 그러면 쌩까고 안내면됨 근데 직장에전화오고그럴걸 내 직장동료가 안내고 그래서 지명수배걸린거봄 지명수배 별거아니더라 흉악범만그런줄알았는데
쉽게 풀어쓰면 공소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 한다 형의 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집행하지 못 한다 즉, 형이 선고 되면 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잘 도망 다니고 피해다니면 형 집행이 면제됨 하지만 형 선고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전과 등은 남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