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아는데
형의시효는 대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되네

형을 선고 받고 일정기간 집행을 안하면
집행이 면제 된다는 건데.

도대체 징역 금고 벌금 선고 받고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
징역 금고 선고 확정 받으면 법정에서 바로 명령장으로 집행 들어가잖아.
벌금도 납부 못하면 노역장 유치 되는거고.
도대체 형 집행이 안돼서 형시효가 만료되는경우가 실제로 있긴 있음???

그리고
'시효가 완성되면 형은 면제되지만 선고는 유효하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이해가 안되네
그냥 닥치고 외우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