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히면 헌법 위배야ㅋㅋ
체력은 무조건 치름ㅋㅋ
익명(223.62)
2020-08-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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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하겠지 대신에
ㄹㅇ체력 준비한 사람들이 신뢰보호원칙 주장 쌉가능
헌법위배래 ㅋㅋㅋㅋ 진짜 대갈통 돌멩이냐?? 이게 헌법 조항에 있냐?? 존나 말하는 거 보니 사회 과학충인데 제발 이런 애들때문이라도 하루빨리 선택과먹 없애야한다. 이런애들이 나중에 교도관되고 ㅈ도 법모르다가 수형자한테 고충당해서 징계받고 짤리고 이직하고 교까됨.
헌법은 포괄적, 추상적 권리야
이게 권리냐?? 체력시험이? 존나 어디서 이론 주워들은 거 막 갖다 붙이네. 임용령에 분명 채용과정은 채용 대표관서인 인혁처장이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개소리 짖거리노.
한법에 교정직 체력시험 무조건 쳐야 한다고 나와있나 ㅋㅋ
헌법은 포괄적, 추상적 권리야.. 이래서 9급도 헌법 배워야하는데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