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끼 또 헌법타령이네.
병신이 그럼 2009년 전엔 헌법에 다 우ㅣ배되었냐??
개소리도 정도껏해라.
2009년 이후에 헌법 ㄱㅐ정으로 체력시험 명시라도 했냐??
썁소리도 정도껏 해야 들어주지.
애당초 공무원 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거고.
해당 부처 주관으로 유동적 운영가능하다.
신종 어그로 새낀가 뭐야 정도껏 나대라
익명(49.173)2020-08-15 14:08
답글
와 이새끼 존나 멍청하네
2009년 전엔 명시가 없어서 문제가 없고
그 뒤엔 명시가 되어 있으니 믿고 체력준비한 사람들이 신뢰보호원칙 주장 가능한거지
헌법이 무슨 조문만으로 기능하는줄아나 김제동이냐???
익명(175.223)2020-08-15 14:14
답글
신뢰보호의원칙?ㅋㅋ 체력 시험 미실시로 인한 수험생들이 받는 손해 vs 코로나 확산 방지 이익형량 해봐라ㅋㅋ 그리고 후행처분이 침익적이어야하는 거 알지? 1.2배수 밖 애들한테 시험 미실시한다고 그게 침익적 처분이야? 뭐 붙을 가능성이 침해됐나?ㅋㅋ
코로나라는 특수경우때매 법새로 수정되고 만들어질듯
공정성 위반 아니면 문제없음
이새끼 또 헌법타령이네. 병신이 그럼 2009년 전엔 헌법에 다 우ㅣ배되었냐?? 개소리도 정도껏해라. 2009년 이후에 헌법 ㄱㅐ정으로 체력시험 명시라도 했냐?? 썁소리도 정도껏 해야 들어주지. 애당초 공무원 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거고. 해당 부처 주관으로 유동적 운영가능하다. 신종 어그로 새낀가 뭐야 정도껏 나대라
와 이새끼 존나 멍청하네 2009년 전엔 명시가 없어서 문제가 없고 그 뒤엔 명시가 되어 있으니 믿고 체력준비한 사람들이 신뢰보호원칙 주장 가능한거지 헌법이 무슨 조문만으로 기능하는줄아나 김제동이냐???
신뢰보호의원칙?ㅋㅋ 체력 시험 미실시로 인한 수험생들이 받는 손해 vs 코로나 확산 방지 이익형량 해봐라ㅋㅋ 그리고 후행처분이 침익적이어야하는 거 알지? 1.2배수 밖 애들한테 시험 미실시한다고 그게 침익적 처분이야? 뭐 붙을 가능성이 침해됐나?ㅋㅋ
ㅋ 누가총대메고 그 귀찮은짓을 하냐 ㅋ 잘도똥줄들이 그런 대가리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