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교정직에 08년도 이전까지 신체조건 기준이 있었음

사무직이 아니라 실제로 신체접촉이 있는 직업이니까 


근데 08년도에 인권위에서 체력시험으로 바꾸게했다

왜? 신체조건으로 따지는건 평등권 위반이니까

체력시험은 후천적으로 커버가 가능하기 떄문이다

그니까 체력시험도 전통적으로 공무직에 적용되는 '시험'이야


취소같은 소리하지말고 악력기 한번 더쥐고 윗몸 한개 더해라

이것도 못붙으면 나라에서 인정안해주는 신체조건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