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1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집회가 21일부터 30일까지 전면 금지된다.
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집회나 시위에 한한다.

결혼식 등 경조사 모임, 각종 시험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에 따라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이 모이는 경우는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