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도 아니고 대통령령도 아니고 총리령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교정직 체력시험 규칙은 부령임 ㅋㅋ 그냥 장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음
체력시험 취소는 솔직히 존나 쉬움 ㅋㅋ
ㅋㅋ(112.170)
2020-08-22 12:39
추천 9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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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냐?그럼 취소해도 되것네
생각해보니까 그냥 행정규칙이네..
헌법 소원 청원 당할 수도 있지 않나?
헌법소원으로 체력시험 취소해달라고 요청해야할판인데
헌법소원 안되지 ㅋㅋ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권리가 침해당해야 하는데 누구의 권리가 침해당했는데 단순히 체력시험을 안봤다고 해서 떨어지는 사람은 없는데 모두 체력시험 통과처리를 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