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형평성때문에 취소는 안할듯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8조(시험의 연기·변경)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변경에 생략이 들어갈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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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때문에 취소는 안할듯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8조(시험의 연기·변경)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변경에 생략이 들어갈지는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