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 제2조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익명(61.75)2020-08-26 22:18
답글
정답 ㅋㅋㅋ
000(61.80)2020-08-26 22:31
누구말이 맞는거죠?
형집행법의 적법한 절차라는게 징역,금고형의 확정으로 인한 것도 포함된건가요?
ㅇ(221.167)2020-08-26 22:31
답글
ㅇㅇ 미결수용자 수형자 징역 금고 ㄴ노역 구치소
000(61.80)2020-08-26 22:32
답글
사형수
000(61.80)2020-08-26 22:32
답글
감사 ㅎ
ㅇ(221.167)2020-08-26 22:33
법률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 부분은 형집행법 포함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로 인하여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수용자로 보겠다는 뜻임.
Ex 법원조직법에 재판 중 소란시 감치에 처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 유치장에 들어온 놈도 수용자라는 말. ㅇㅋ? 수용자 개념을 넓게 보기 위해서 저렇게 제정된겁니다.
ㄴㄴ 수형자는 기결 수용자는 미결
ㅇㅇ 수용자가 수형자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됨
형집행법 제2조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정답 ㅋㅋㅋ
누구말이 맞는거죠? 형집행법의 적법한 절차라는게 징역,금고형의 확정으로 인한 것도 포함된건가요?
ㅇㅇ 미결수용자 수형자 징역 금고 ㄴ노역 구치소
사형수
감사 ㅎ
법률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 부분은 형집행법 포함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로 인하여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수용자로 보겠다는 뜻임. Ex 법원조직법에 재판 중 소란시 감치에 처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 유치장에 들어온 놈도 수용자라는 말. ㅇㅋ? 수용자 개념을 넓게 보기 위해서 저렇게 제정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