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면 어차피 시험 1년에 교정직밖에 응시 못함. 차라리 1번 응시할 거 조정 더 받는 성골인 교형을 했어야 함.
행사는 지방직도 같이 1년에 시험 2번 칠 수 있고 형사는 경찰로 3번까지 병행 가능
즉, 교사는 이도저도 아닌 거를 선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