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영어ᆞ한국사 지식만 가지게 자격증으로 대체하고 헌법 추가하고 3과목으로 필기 보는 게 맞다. 교정직도 토익이랑 한능검으로 자격 응시 하고 헌법ㆍ형사법ㆍ교정학 이렇게 시험 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22년도에도 국영한이랑 교정ㆍ형소랑 같은 비중인 게 노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