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당은 총 세파트로 구성됨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우선 기준근무일수를 알아여하는데 기준근무일수란 그달에 평일근무수를 의미함 예를들어 8월을 기준으로 잡으면 기준근무일수가 20일이 나옴
첫째로 시간외수당이란?
자기가 그달에 휴일 공휴일을 제외한 당무와 윤번은 하루, 야간은 휴일구분없이 이틀로 쳐서 근무한 총일수에서 기준근무일수를 뺀 값에 8을 곱하고 거기에 조출과 중식(현업)시간을 더한다음 여기에 직급별 시간당 시간외수당을 곱하면 총 그달의 시간외수당이 나옴
쉽게 말해서
시간외수당=((총근무일수-기준근무일수)*8+조출+중식)*직급별시간당시간외수당
단, 휴일이 비번일경우 1시간을 뺌
둘째 야간수당이란?
야간횟수에 직급별 횟수별 야간수당을 곱하면됨
셋째 휴일수당이란?
휴일, 공휴일, 명절 때 근무한 윤번 당무 일수에 직급별 일수별 휴일수당을 곱하면 됨
따라서
초과수당=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우선 기준근무일수를 알아여하는데 기준근무일수란 그달에 평일근무수를 의미함 예를들어 8월을 기준으로 잡으면 기준근무일수가 20일이 나옴
첫째로 시간외수당이란?
자기가 그달에 휴일 공휴일을 제외한 당무와 윤번은 하루, 야간은 휴일구분없이 이틀로 쳐서 근무한 총일수에서 기준근무일수를 뺀 값에 8을 곱하고 거기에 조출과 중식(현업)시간을 더한다음 여기에 직급별 시간당 시간외수당을 곱하면 총 그달의 시간외수당이 나옴
쉽게 말해서
시간외수당=((총근무일수-기준근무일수)*8+조출+중식)*직급별시간당시간외수당
단, 휴일이 비번일경우 1시간을 뺌
둘째 야간수당이란?
야간횟수에 직급별 횟수별 야간수당을 곱하면됨
셋째 휴일수당이란?
휴일, 공휴일, 명절 때 근무한 윤번 당무 일수에 직급별 일수별 휴일수당을 곱하면 됨
따라서
초과수당=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한마디로 좆도안나옴
개꿀 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