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랑 서로싸웠는데
둘다 다침
그럼 이건 둘다 폭행상해죄를 저지른거라
반의사불법죄가 아니잖아
근데 경찰은 둘다 처벌받기 원하지않으면
없던일로 된다해서 둘다처벌받기 원하지않는다하고
사건은 종결됨
반의사 불법죄가 아닌데 어떻게 서로가
처벌을 안 원한다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거임?
일단 상해죄의 경우 신고들어가면
피해자가 처벌원하지않는다 해도
사건종결 안되는걸로 아는데..
둘다 다침
그럼 이건 둘다 폭행상해죄를 저지른거라
반의사불법죄가 아니잖아
근데 경찰은 둘다 처벌받기 원하지않으면
없던일로 된다해서 둘다처벌받기 원하지않는다하고
사건은 종결됨
반의사 불법죄가 아닌데 어떻게 서로가
처벌을 안 원한다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거임?
일단 상해죄의 경우 신고들어가면
피해자가 처벌원하지않는다 해도
사건종결 안되는걸로 아는데..
와 필기 친 지 2달 지났다고 하나도 기억 안 나네... 근데 불법죄가 아니라 불벌좌
고소들어간후에 문제지
둘다 고소를 했음
일단 고소한후에 합의봄=벌금등 고소자체를안함=서로 불기소 ㅇㅋ?
ㅋㅋㅋ폭행상해죄가어딨냐 쌍피는 합의보면끝이야
글쓴이는 폭행치상 생각한 거 같은데... 그냥 단순폭행으로 처리한 거 아닐까? 상해가 경미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