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하고 48시간안에 증거찾고찾으면 구속영장청구하고그리고 구속하잖아무조건 경찰서 유치장에 10일동안 구속당해잇는겨?그 전에 나와서 검찰쪽으로 송치못함?증거찾고 할거다햇으면 굳이 10일 꼭 안채우고검찰로 보내도 되잖아
"10일 이내에" 할거다했으면 송치해야지 뭐한다고 10일 다 채워
유치장에 최대 48시간있는거고 구속은 구치소 말하는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