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정이 있어서 내년.내후년 2년을 군대 안가고 뻐겨야하는데 나이때매 영장이 날라오거든요 내년부터

개인연기 사유는 4회/600일 남았어요 ㅠㅠ

근디 만약에 내년 4월쯤 입대하라고 영장이 나온다 치면 미리 9급 접수를 하고  6월17일에 9급 시험잇다고 미루면

2달 연기한거자나요?

근데 그 후에 면접이랑 최종합격까지 기간도 연기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알아서 최종합격 기간 이후로 입대기간 잡아서 영장 날라오나요? 최소한의 매너로

그리고 합격하면 1년연기 가능하다는데

4월쯤 영장 날라옴 ㅡ9급응시로 2달연기 ㅡ6월17일 필기시험 이후 면접과 최종합격.

8월쯤 영장 또 옴 ㅡ1년 연기ㅡ 내년 8월됨 (이때 다른 공무원 시험 합격해놓기) ㅡ원래붙은 9급은(학업으로임용유예해놓음) 의원면직 + 새로붙은 9급으로 다시  6개월정도 연기


이러면 내년.내후년을 버티고 2023년 2월까지 군대가 연기돼서 목적을 달성하는건데...이렇게 가능할까요? 제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발 알려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