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수사를 해야 됨. 수사 전단계는 피의자(의심을 받는자)로 확정하기 위한 단계임. 정리하자면 내사에는 피의자라는 단어보단 용의자라는 단어를 쓰고 수사가 들어가면 피의자가 됨.
...(175.223)2020-09-19 22:38
답글
그니까 내사란건 아...이새끼 뭐있는거같은데...
하고 혐의 찾아보는게 내사고
수사는 역시 이새끼 확실히 뭐있네 할때 하는게
수사아님?
익명(219.254)2020-09-19 23:08
답글
용의자~>피의자->피고인 이렇게 되잖아요~??
용의자(내사)단계는 의심받는 단계
피의자는(수사단계 혹은 입건됐다고 표현) 경찰이 범죄가 드러났다고 생각하기에 수사를 하는거임. 따라서 경찰이 강압적으로 수사 할 수 있기에 피의자단계부터 법적으로 보호받는 여러 제도들이 있는거임.
...(122.36)2020-09-19 23:37
답글
한마디로 용의자는 의심받는단계
피의자는 확신인 단계 이거죠?
익명(219.254)2020-09-19 23:50
답글
ㅇㅋㅇㅋ~!!
...(122.36)2020-09-19 23:56
현실에서는 구분이 모호하겠지만 이론상 주관적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경우 수사를 개시해서 객관적 혐의를 찾아가는 것이 수사?주관적 혐의를 찾기위해 내사해서 주관적 혐의가 있으면 그때 수사개시
수사는 피의자로 혐의가 있는지 주관적으로 의심단계? 그전에는 내사라고 하지않나요 본지 오래되서
피의자가 혐의가있는지 의심단계가 내사아님? 수사는 의심단계가아니라 확정될때 하는거아님?
경찰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수사를 해야 됨. 수사 전단계는 피의자(의심을 받는자)로 확정하기 위한 단계임. 정리하자면 내사에는 피의자라는 단어보단 용의자라는 단어를 쓰고 수사가 들어가면 피의자가 됨.
그니까 내사란건 아...이새끼 뭐있는거같은데... 하고 혐의 찾아보는게 내사고 수사는 역시 이새끼 확실히 뭐있네 할때 하는게 수사아님?
용의자~>피의자->피고인 이렇게 되잖아요~?? 용의자(내사)단계는 의심받는 단계 피의자는(수사단계 혹은 입건됐다고 표현) 경찰이 범죄가 드러났다고 생각하기에 수사를 하는거임. 따라서 경찰이 강압적으로 수사 할 수 있기에 피의자단계부터 법적으로 보호받는 여러 제도들이 있는거임.
한마디로 용의자는 의심받는단계 피의자는 확신인 단계 이거죠?
ㅇㅋㅇㅋ~!!
현실에서는 구분이 모호하겠지만 이론상 주관적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경우 수사를 개시해서 객관적 혐의를 찾아가는 것이 수사?주관적 혐의를 찾기위해 내사해서 주관적 혐의가 있으면 그때 수사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