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장문의 글이고. 피시를 기준으로 작성돼서 모바일은 불편할 수 있다.




신규 교도는 99% 무적권 야근부에 배치 되는데


야근부는 공휴일과 상관없이 무적권 주간-야간-비번-윤번이라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주간은 9시-18시  야간은 17시-09시  비번은 09시 퇴근인것은 다들 알거다.

(출근 시간은 소마다 다르다. 8시까지도 있고..8시40분까지도 있고 심지어 8시이전 출근하는 소도..)


윤번은 야근부를 A조 B조로 나눠서  절반은 쉬고 절반은 출근 하는 형태이다.


윤번날 A조가 출근하면 B조는 쉬고 다음 윤번날 B조가 출근하면 A조가 쉬는 형태이다.


A조라는 가정하에 알기쉽게 풀어쓰면


주간-야간-비번-윤번(A조 출근 B조 휴무)-주간-야간-비번-윤번(A조 휴무 B조 출근)인데


이걸 다른말로 표현하게 되면


주간-야간-비번-윤번(A조 출근 B조 휴무)-주간-야간-비번-휴무(A조 휴무 B조 출근) 이라서


주야비윤주야비휴 라고 하는거임. 그런데 윤번휴무날에 강제로 동원을 하게된다.


윤번휴무인 사람들을 1번부터 끝까지 대기 번호를 매겨놓고 문자로 나오라고 연락온다.


A조라는 가정하에


1주간-2야간-3비번-44윤번(A조 출근 B조 휴무)-5주간-6야간-7비번-8윤번(A조 휴무 B조 출근)인데


8일째되는 날은 휴무날인데 출근하라고 연락이 온다는 뜻이다. 


문제는 근무로테이션이 1일째 주-야-비-윤(출근조)-주-야-비-8일째 휴(휴무조)-주-야-비-윤(출근조)-주-야-비-16일째 휴(휴무조)인데


저 8일째 되는 휴무날 불러내버리면 다음 휴무날인 16일째까지15일간 계속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짐.


만약 16일째 휴무날도 불려나와버린다면??? 23일간 쉬지 못하게 되어버림.


그래서 현직들이 주야비주주야비주주야비주주야비주주야비주주야비주 라고 하는것이고.


소마다 사정이 다르기는 하나 지금와서는 일부소를 제외하고는 윤번휴무는70%이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것이 보통이다.


다만 윤번날이 달력상에서 빨간 공휴일일 경우에는(일요일 포함)A조 B조 상관없이 휴무날이고 절대 끌려나오지도 않는다.


그리고 윤번날이 토요일이면 휴무조는 절대 끌려 나오지 않는다.(출근조는 정상 출근) 그외에는 그냥 나오라면 나와야 된다.


사람이 지쳐버린다. ...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생길 수가 있다.


강제로 나오면 돈은 주나요? - 준다. 9급기준시간당 8400원.  수험생일때는 와우! 개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자격없이 어느알바를 해도 6470원을 주는데 나름 시험쳐서 온 인력들이.. 국가공무원이 쉬지도 못하고 강제로


끌려와서 시간당 8400원을 받고 있으니 현직들의 불만이 엄청난거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무날 출근시에는 휴일수당을 따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놈의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단다.


즉, 휴무날이기 때문에 시간당 8400원의 돈과 별개로 휴일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휴일수당은 전혀 받지 않고 있다.( 간혹 월급 명세서에 휴일수당이라고 찍힌것을 보며


따로 받고 있는줄 아는 멍청한 현직들이 많던데 그거 이름만 휴일수당이다...)


현재 경찰은 휴일수당을 받고 있다. 즉 우리는 쉬는날 나와서 10시간 일하면 84000원을 받는거고


경찰은 8400원이라고 가정하고 10시간 나와서 일하면 84000+휴일수당 몇만원이 더 붙는다.


휴일수당 관련해서는 소방과 같이 현재 대법원 소송중에 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해안되거나 궁금한거는 댓글로 질문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