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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존나 피곤하긴 해..

근데 저것도 귀책사유 없이 막나가는 인간한테 고소당했다는
전제하에 기소된게 없는거지.

귀책사유 있을시?

예를들어
1.수용자에게 실제로 욕설 퍼붓고 그걸 타 수용자가 들음
2.업무태만(진짜 아픈데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시해서 수용자가
고소함. 실제 의료과 고소 당해서 징계받은 경우 상당수 존재)

등등등 졸라 많음





결론은

해줄거 해주고 적당히 선 지키면 고소당해도 노상관
(귀찮은건 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