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야간근무수당 제대로 챙겨주라는 소를 제기했는데
원고가 패소했다고 해서 원래 있던 수당을 없애지는 않는다
원래 있던 수당 없앨려면 그거 따로의 소송을 해야함
그리고 수당 없애는게 판결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수당도 다 토해내야됨
소방관도 이미 지급된 수당 130억원 환수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원고가 야간근무수당 제대로 챙겨주라는 소를 제기했는데
원고가 패소했다고 해서 원래 있던 수당을 없애지는 않는다
원래 있던 수당 없앨려면 그거 따로의 소송을 해야함
그리고 수당 없애는게 판결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수당도 다 토해내야됨
소방관도 이미 지급된 수당 130억원 환수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개병신임 쟤 법 하나도 모르는 듯
병신아 취침시간 근무시간아니니 돈안줘도 된다고 판결내리면 앞으로 법규정도 바꾸면 되는거임
법규정이아니라 수당지침이겠지
욕하지말고.. 그럼 취침시간에 받았던 돈 다 토해내야 된다니까? 소방관도 130억원 환수사태 모름?
돈안줘도 된다는게 아니라 인상될 필요 없다고 판결하는거겠지. 원고의 소송내용이 원래있던 수당의 상승이니까
야이 씨발새끼야 받았던 돈을 왜 토하냐 이새키 소송에관해 1도모르네 4부제는 소방판결서 휴일병급 인정안되니 벌써 물건너갔고 3부제는 받을거 조금있는데 이거도 취침시간 인정안되면 돈못받는다
소송내용이 수당상승이였음? 못받은 수당달라는걸로 알고있는데. 여튼 법원 확정판결로 근무시간 아니라고 나오면 수당지침따위 바꾸고 앞으로 안주게될듯. 소급을 왜함 개정 이후부터 안주면 되는데.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23765
취침시간이 근무시간 아니다 판결나는 순간 돈 받았던거 다 환수해야된다
취침시간 근무시간 인정 안된다는게 니말대로 그리 쉽게 안될꺼라는얘기다
219.250아 저건 소방관들이 2심이겨서 받았던돈이잖아 대법원서 졌으니 당연히 뱉어내야되는거고 우리는 뱉어낼 필요는 없다니까
이겨서 받은돈이 아니라 이미 받아왔던 돈이라니까?
그니까 211.147말대로 취침시간이 근무시간 아니다 판결이나면 취침시간에 받았던 돈이 규정을 위반한게 되니까 환수하는거지
이새키는 좆도모르면서 처지끼네
에이 병신새키들 진짜 씨발
니가 욕하는건 진짜 돈을 환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