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야간근무수당 제대로 챙겨주라는 소를 제기했는데


원고가 패소했다고 해서 원래 있던 수당을 없애지는 않는다


원래 있던 수당 없앨려면 그거 따로의 소송을 해야함


그리고 수당 없애는게 판결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수당도 다 토해내야됨


소방관도 이미 지급된 수당 130억원 환수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