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2001.07.27 근기 68207-2405
교대제 근로자에 있어 비번일을 약정휴일로 할지 여부는 당사자에 달려 있음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약정휴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비번일을 휴무로 할지 말지는 계약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정해지지 않으면 휴일로 보지 않는다
= 교정본부는 비번일에 대해서 특별한 휴무공지를 두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는 휴일이 아니다
= 디시갤러가 지 주관가지고 발악해봐야 오피셜은 휴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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