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ㅌㅇ의 경우는 공개되지 않은 것을 수험생들의 증언을 통해 복기 가공한 자료임 이를테면 1차 창작과 2차 창작 그 사이에 있는 창작물이라 할 수 있는데 2차 창작물 역시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음
한입충 쉐리들 저작권 족까고 라면 그릇째로 들고 나르는 건 못 본다 이거야~
댓글 9
주접싸고 앉았네
익명(223.62)2020-10-27 14:36
한입만
아~~~~~~~~~~~~~~~
익명(211.52)2020-10-27 14:40
1차 창작과 2차 창작 그 사이에 있는 창작물이라 할 수 있는데= 개소리. 영리물인 토익시험도 아니고 정부가 시행하는 비영리 면접의 "문제" 그 자체에 자기가 뭔 저작권이 있다는 소리임?ㅋㅋㅋㅋ 아주 영화관에서 캠코터들고 들어가서 찍으면 그거도 2차 창작물이라고 할 새끼네 이거 ㅋㅋ
익명(222.119)2020-10-27 15:14
답글
문제 자체는 독점 저작권이 없지만 ㅍㅌㅇ의 복기는 저작권이 있다니까 이해를 못 하네
그리고 캠코더는 2차 창작이 아닌 1차 저작물을 침해한 사례라서 케이스가 완전 달라
1차 2차 차이도 모르는 게 깝치노
익명(110.45)2020-10-27 15:20
답글
문제가 유출됐다면 보안 사항에서 법적 책임을 받을 수 있어도
저작권으로는 처벌받지 않음 ㅇㅋ?
익명(110.45)2020-10-27 15:21
답글
응 그래 꼭 제보해봐라ㅋㅋㅋㅋㅋ 저녁에 올려줄테니까 ㅋㅋㅋㅋㅋㅋㅋ 웃긴놈이네 이거 ㅋㅋㅋㅋㅋㅋㅋㅋ 1차창작물과 2차 창작물의 사이에 있는 창작물 ㅋㅋㅋㅋㅋ
익명(222.119)2020-10-27 15:27
답글
정확히 말하면 공문서에도 저작권은 있지만 이를 영리적으로 쓴다 해도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음
반면 ㅍㅌㅇ의 자료는 약삭빠른 케이스지만 원본 그대로가 아닌 가공물이라서 엄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저작물임
주접싸고 앉았네
한입만 아~~~~~~~~~~~~~~~
1차 창작과 2차 창작 그 사이에 있는 창작물이라 할 수 있는데= 개소리. 영리물인 토익시험도 아니고 정부가 시행하는 비영리 면접의 "문제" 그 자체에 자기가 뭔 저작권이 있다는 소리임?ㅋㅋㅋㅋ 아주 영화관에서 캠코터들고 들어가서 찍으면 그거도 2차 창작물이라고 할 새끼네 이거 ㅋㅋ
문제 자체는 독점 저작권이 없지만 ㅍㅌㅇ의 복기는 저작권이 있다니까 이해를 못 하네 그리고 캠코더는 2차 창작이 아닌 1차 저작물을 침해한 사례라서 케이스가 완전 달라 1차 2차 차이도 모르는 게 깝치노
문제가 유출됐다면 보안 사항에서 법적 책임을 받을 수 있어도 저작권으로는 처벌받지 않음 ㅇㅋ?
응 그래 꼭 제보해봐라ㅋㅋㅋㅋㅋ 저녁에 올려줄테니까 ㅋㅋㅋㅋㅋㅋㅋ 웃긴놈이네 이거 ㅋㅋㅋㅋㅋㅋㅋㅋ 1차창작물과 2차 창작물의 사이에 있는 창작물 ㅋㅋㅋㅋㅋ
정확히 말하면 공문서에도 저작권은 있지만 이를 영리적으로 쓴다 해도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음 반면 ㅍㅌㅇ의 자료는 약삭빠른 케이스지만 원본 그대로가 아닌 가공물이라서 엄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저작물임
어 올려줘 제보할게
자강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