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직 6월 최합발표후, 12월까지 추합 3차발표되는 직렬이 있었습니다. 보통 최합발표 후, 임용후보자등록기간 일주일정도 등록하죠..


그런데, 5~6개월이 지나고 추합발표하는건 무슨 경우인가요..


임용식하고, 출근한 사람이 의원면직해버려서 그 티오를 추합한다는 소린가요.. 대체 왜 최합발표 5개월이 지난, 12월 3차까지 갔는지 의아하군요..


아시는 분만 댓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