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은 수용자가 본인 재력을 이용해서 교도소에서 판매되는 A제품을 대량으로 사서 같은 거실 수형자들에게 미끼로 설거지 시켜서
수용질서 어지럽힌다고 반입 금지시켰는데 수형자들이
합법적으로 구매 가능한 자비구매물품인데 왜 금지하냐며 항의


이게 본문아니었냐?

면접관이 내가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면서

A제품이 첨부터 반입금지 물품이래

순간 동공지진나서 제가 지문을 정확히 못 읽은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하긴 했는데

내가 진짜 착각한 거였냐?

아니면 맞는데 아니라고 떠보고 내 반응 살핀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