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한 면접관이 오해해서 그에 대한 피해사례(?)가 계속 나오는 것 같다
A 물품은
확실하게, 영치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임
돈 많은 수용자가 독점해서 판매 및 소지 금지 처분을 때렸다는 것이지
애초에 반입금지 물품이면 제시문에서 방안을 물어볼 이유가 없음
계속 질문이 올라오는데 박제 좀 해보자
A 물품은
확실하게, 영치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임
돈 많은 수용자가 독점해서 판매 및 소지 금지 처분을 때렸다는 것이지
애초에 반입금지 물품이면 제시문에서 방안을 물어볼 이유가 없음
계속 질문이 올라오는데 박제 좀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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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자가 팩트 체크로 함정 팠든지 진짜 오해했든지 아무튼 틀렸음 니가 맞다
매점매석이라는 단어가 저 상황에 확실히 대입되는 말인지는 애매해도... 대충 뉘앙스로는 맞는 말임
나도 이랫는데 ㅅㅂ
이래서 면접관도 잘 만나야 ㅠ 그래도 미흡각은 아닐 거임
아니 이거, 내 면접관은 윤리위원회에서 이미 허가된 A물품이여서 보안과에사 철회 요청해도 철회가 안된데, 그래서 어쩔 거냐 그래서... 매우 힘들었음... - dc App
그러니까 판매금지를 시키고 싶은데 윤리위원회에서 판매물품이니까 금지 못 시킵니다 이랬다는거지? 그건 제시문에 안 나온 면접관 독단의 상홍 추가네 좀 까다로웠을 듯
ㄴ 상황 추가
응, 아니 그냥 원칙적으로 금지가 불가능하데, 그래서 니가 제시한 철회요청 받아주는건 불가능하다고 ㅋㅋㅋㅋ 이론적 내용말고 실질적 해답 제시하라그래서... ㅋㅋㅋ - dc App
ㅋㅋㅋ 난 다행히도 면접관이 정상이네ㅋㅋ 후속질문은 만약 기본권침해가 아니라 합헌이면 어떻게 대처하겠냐랑 보안과에서 물품사지말라고 하면 어떻게 설득하겠냐 하나는 신선식품을 구매한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무슨기준으로 구매하냐 정도
제시문에서 너무 혹독한 처우를 내린 것 같아서 난 금지보다는 구매제한 정도로 완화시키겠다 그랬더니 그럼 그 제한을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그래서 잠시 생각했다가, 방안이 당장은 안 떠오른다. 물품이 어떤 것인지 따라서 기준이 다를 것이다. 상사나 부서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대충 넘어감
나도 비슷함 젤 중요한건 수용질서를 유지하면서 교정교화에 개선의 도움이된다는걸 우선순위를 잡았고 나머지는 물품의 용도 수요 수량 특성등을 검토를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건 직접대면하는 보안과와 상의하거나 관련규정 사례를 참고하겠다함
자비구매물품을 구입할수 있는건 수용자 권리가 아님. 임산부나 전염병처우처럼 교정시설이 어떻게해야된다는 강행규정이아님 보안과철회유무를 터나서 수용자간 지시관계발생시 교정설의 질서유지및 교정교화에 문제를일으키므로 물품수량제한가능하고 기존구입물품은 나눠서 지급하는방식으로하면됨. 그리고 지시수용자와 피지시수용자 면담후 전방(방을달리함)조치 취해야함 대충 이렇게말하
방향성은 대개 그렇게 가네 다만 구입할 권리가 수용자의 기본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면접자들보다는 좀 세게 나간 듯 교형을 안 배웠는데 원래 그렇나?
교정선택이아닌데 그정도 답변을 한것은 선방한거임. 약간 두루뭉술하게 마무리하고 특정한 해결책을 바란다는것은 교정선택아닌사람에겐 조금무리지
면접관이 개새끼다
면접관이 잘모르고 면접관자격을 이용해서 사실인것처럼 못박아놓고 답변을 강요한느낌이든다ㅎ 고생많았고 내가볼땐 절대 미흡아님. 교정비선택자로서의 답변으로는 괜찮은편임 그것때문에 미흡이라면 면접관이 미친거지
면접은 정답을 맞추는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합리적인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가? 의 문제라 태클 전혀 없던데 나는
암만 그래도 제시문이 무슨 상황을 나타내는지는 제대로 체크해야 하는데 면접관이 지 좃대로 이상하게 상황 설정하고는 제대로 읽은 면접자들에게 태클걸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임
딱 한 명이 그런건지는 몰라도 교갤에 피해 사례가 좀 보였음
그니간 태클 건 면접관은 좀 면접보다 꼰대기질때문에 가르칠려고 하는 피곤한 스타일임 짠하누
아 5분스피치가 아니라 상황형 문제 내가 잠시 헷갈림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함 상관이 틀렸을 경우 어떻게 나오느냐 봤을 수도
그건아님ㅎ 면접관착각한것임
구매물품 구매 자체부터 구매수량 제한있어서 독점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음 경제력 있는 수용자가 영치금 없는 수용자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고 자기 일을 떠맡기는 상황이고 나는 영치금 없는 수용자를 도와줄수있는 제도 마련, 징벌에 구매물품 사용제한이 있어서 징벌을 주고 A물품판매 금지는 인권위나 고소,고발등이 들어오면 패소할 수 있다는 근거로 설득하겠다고 함
9조였는데 왼쪽 면접관이 교정학 공부했냐고 물어보고 안했다고 하니까 혹시 교도소에서 근무해봤냐고 웃으면서 물어보고 농담이에요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감
이정도면 현직수준인데...답변 잘하셨네용
조사수용시키면 끝나는데 확실히 현직 아니면 답이 재밌게 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