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한 면접관이 오해해서 그에 대한 피해사례(?)가 계속 나오는 것 같다

A 물품은
확실하게, 영치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임
돈 많은 수용자가 독점해서 판매 및 소지 금지 처분을 때렸다는 것이지

애초에 반입금지 물품이면 제시문에서 방안을 물어볼 이유가 없음



계속 질문이 올라오는데 박제 좀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