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술집에서 시비붙어서폭행으로 벌금300 냈던거있는데방금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결격사유찾아보니까 300이상은 결격사유라는데이거 진짜 맞는지 아는사람만 댓글 부탁해요제발... 생각지도못한거에서 갑자기 걸려서손떨린다.
18년에 점유물이탈죄인가 그걸로 기소유예 하나 있는데 그것도 문제되나요?
상관없어 기소유예
벌금 300짜리는요?
ㅂㅅ나 그 300 은 공무원 현직중 배임 횡령이자나 니가 공무원이냐.? ㅋ 걱정하지마라 그리고 오늘 폭행놈들이 왜이리 많어?.
그럼 임용가능한거지? 씨발 0.2배수인데
결격사유 ㄴㄴ 죄지고 살지 마라 최합하면
하...감사합니다
써있으면 맞겠지.. 잘가~~
이씨발아 모르면댓글달지마 자살각이야 진짜 지금
니가 그렇게 써있다며 ㅋㅋㅋㅋ
횡령 배임 성폭력 아니면 상관 X
감사합니다 무조건벌금300이 아니군요
근데 어케 때렸길래 벌금이 300이 나옴?
친구랑 같이 팼어요
ㅋㅋㅋ
씨발 여기 순경갤이냐?? 왜이리 교정에 양아치새끼들이 많냐
ㅋㅋㅋ
오늘만 폭행글만 세번 본듯ㅋ
전과자 새끼들이 전과 때문에 순경은 못되니까 교정으로 오나 씨벌
점유이탈물횡령죄 ㅎㅎㅎ양심을 버린 범죄인데ㅎ
제발떨어져라 씹새끼야
와 이런 양아치도 교정직한다고 최합 기다리는거보면 답없긴하네ㄹㅇ 폭행죄는 벌금이고 뭐고 당연히 공무원 못하게 하는게 맞지않나??
합격하셨나요??? 저도 폭행전과 생길거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