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사장이 자꾸 선 넘어서 그만두고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거 돈 받을 수 있냐??


1. 고용계약서 미작성

2. 주휴수당 미지급

3. 주 5일 40시간 근무, 휴일 없음 <1년에 설날, 추석 당일 휴무 1일씩 제외하고 휴무 일체 X>

4. 월 50만 + 자리제공(18만원) -> 계산해보니 시급 약 5,000원

5. 비품관리, 회원관리, 청소, 대청소(달 2회)


이런 상황인데 자꾸 사장 씨발년이 꼴받게함.


인포 데스크 옆 창고 겸 총무 공간으로 쓰는 곳이 있음. 여기 총무 공부하라고 만들어놓았는데 최근들어 자꾸 여기 들어가있지 말라고 함.


여기 들어가있어도 문제가 없는데, 진짜 딱 2발자국 옆인데다가 회원들이 용무가 있을 시 벨 누르면 1초 안에 바로 튀어나올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왔음.


근데 저기 들어가있으면, 내가 니들 돈 주는 이유가 없지 않냐. 저기서 공부할거면 자리제공해준거 빼라고 하는데 장난치냐 미친년이? 총무 4명으 저 좆같은 창고에서 공부할


거면 뭐하러 좆만한 시급 5천원 받으면서 일함?? 그리고 총무 일을 공부 병행하면서 하려고 하지 누가 독서실 일 하려고 하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하


한 것은 절대 아니고 내가 일한거 증빙자료 다 있음. 증명도 가능하고


증빙자료로는 근무일지, 입퇴실 근거자료, 코로나 방역 점검자료, 월급 이체내역, 사장하고 업무관련 카톡내용 등 증빙할 건 많은데 이거 신고하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임금 지급 받을 수 있음? 사장이 본인 입으로 CCTV 돌려보고, 모니터링 한다고 말했음. 내가 알기로 누군가의 통제 or 감시를 받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봐준다고 했던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