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를 명예훼손 했을 때도 명예훼손이 성립한 판례가 있긴 있어 소수긴 하지만...그러니 우리가 죄가 된다 안된다 판단할 건 아님, 근데 교붕이들은 수험생이라 고소할 권한도 없음 피해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고발을 해야는데 이게 되려나 모르겠다


그리고 아래 무슨 특정성 어쩌고하면서 전화번호 주소 이러는데 특정성이란 쉽게말해서 네가 욕하는 사람을 제3자가 봤을 때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있는거야 전화번호고 뭐고 간에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