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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개시결정에 의한 재심공판절차에 관여한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답이 X라고 하거든요?

재심청구의 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을 맡은 경우
이거는 요약서에 나와있는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중에 하나인데

두가지 다른점이 뭔지 이해가 안가서요 좀 도와주세요..